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금괴 하나당 10만원 받고 4억8000만원 상당 밀반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밀반출한 금괴의 양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에 단순 가담했으며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인천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시가 4억8000만원 상당의 금괴 9.6㎏을 속옷 안에 숨겨 몰래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괴 한 덩이 당 10만원의 수고비와 항공비·숙박비를 지급하겠다는 밀수출 업자의 제안을 받고 금괴를 일본으로 몰래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