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식이라 풀어줬더니”… 구속집행정지 기간 또 절도

“자녀 결혼식이라 풀어줬더니”… 구속집행정지 기간 또 절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3-14 09:28
수정 2022-03-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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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준강도 혐의 60대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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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구속 중에 자녀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잠시 출소한 뒤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준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대형마트 앞에 있던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21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금팔지 1개를 꺼내 도주하려다가 차 주인 B씨에게 발각됐다. B씨가 “나오라”라고 하자, A씨는 손에 있던 손전등으로 B씨를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앞서 훔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울산, 부산 등을 돌아다니며 차량을 대상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총 78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도했다. A씨는 절도한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신분증을 이용해 중고차를 구매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상습 절도로 복역 중이던 2020년 말 특별사면 받았지만, 출소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A씨는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절도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일부에게 물품을 돌려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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