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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할 때 Lee 브랜드 옷 입으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투표할 때 Lee 브랜드 옷 입으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3-04 00:55
업데이트 2022-03-0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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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표룩’을 고민하는 글들이 게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표룩’을 고민하는 글들이 게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표룩’을 고민하는 글들이 게시됐다.

투표룩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복장을 입고 투표장에 가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 파란색, 국민의힘은 빨간색, 정의당은 노란색 옷을 입는 식이다.

그동안 투표룩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복장을 제안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바로 패션 브랜드 ‘Lee’의 옷을 입고 투표하자는 것이다. 해당 브랜드 로고가 이 후보의 영문 성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청바지 브랜드 ‘Lee’는 1980∼1990년대 유행했지만, 최근 복고 트렌드를 타고 MZ세대에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의류에 ‘Lee’라고 큼직하게 로고가 적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옷을 입고 투표소를 가면 선거법 위반인지를 묻는 글도 게시됐다.

공직선거법 제163조 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을 제외한 누구든 투표소에 들어갈 때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부착해선 안 된다.

다만 기성 브랜드의 로고나 색상만으로는 선거 관련 표지물로 보지는 않는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는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실시된다.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하면 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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