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앞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 신고 받는다

공직선거 앞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 신고 받는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28 11:30
수정 2022-02-28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권익위, 공직기강 해이, 부패행위 예방 위해
28일~4월 30일, 인사청탁, 부당 수의계약 등 대상

이미지 확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공직선거를 앞두고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의 행동 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28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기강 해이와 각종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신고 대상은 채용·승진·전보 등 부당한 인사 개입, 공직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의계약 청탁 행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의무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행위, 지방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집행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등이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행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감사 기관 등에 알려 수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인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생명·신체 등의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때는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신고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올해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빈 서울시의원, 시민이 뽑은 ‘책임의정 우수의원’ 수상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서울와치(WATCH)’와 ‘2025 시민의정감시단’이 주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시민 중심 책임의정상’을 수상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는 평가기구다. ▲책임 의정(알 권리 충족) ▲시민 중심 의정(위법·부당행위 적발) ▲생활 의정(주민요구 수렴) 실천 여부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한다. 박 의원은 제11대 시의회 임기 중 총 3회(2022․2024․2025년) 우수등급을 받았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철저한 자료 분석에 기반한 구조적 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 감사 후 사후 점검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책임의정’을 실천했다는 평가다. 또한 박 의원은 소속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 중 종합 1위를 달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전체 111명의 시의원 중 단 4명에게만 주어지는 ‘시민 중심 책임의정을 위해 노력한 시의원’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선배 의원님들 덕분에 책임 있는 의정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며
thumbnail - 박수빈 서울시의원, 시민이 뽑은 ‘책임의정 우수의원’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