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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쪼개기 후원’ 황창규 KT 전 회장에 불기소 정당 처분

서울고검, ‘쪼개기 후원’ 황창규 KT 전 회장에 불기소 정당 처분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2-18 21:07
업데이트 2022-02-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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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인권센터 항고했지만…檢 “공모 증거 발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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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 연합뉴스
황창규 KT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황창규 전 KT 회장을 거듭 불기소 처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KT노동인권센터가 황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고를 지난 11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진승)은 지난해 11월 구현모 KT 대표이사를 비롯해 명의를 빌려주는 등 사건에 가담한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에 따라 KT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황 전 회장은 이들과 함께 고발돼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고발인인 KT노동인권센터가 이에 반발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도 불기소 처분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검찰은 맹씨 등 KT 임직원들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였다가 되파는 식으로 ‘상품권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봤다. 이들은 이를 통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총 4억 3790만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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