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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은 6명 제한하면서도선거 유세에는 방역수칙 적용 안 해
대선 앞두고 선거운동 결합한 집회도
정연호 기자
수도권 유세 나선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앞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정부가 선거 유세 현장에 방역수칙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전에 참가자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행사의 경우 방역패스의 개념인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음성확인자를 중심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도 “이동 중의 유세 등은 모임 규모를 특정할 수 없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모일 수 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으로 집회가 선거 유세 형태로 진행되면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장에 나와 선거 유세라고 판단하면 합법이 되는 셈이다.
정연호 기자
수도권 유세 나선 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기 용인 유세에서 지지자들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민주노총 택배노조 관계자가 지난 15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발언대 뒤로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의 유세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2.2.15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규정상 선관위가 선거 유세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인근에서 다른 집회가 열릴 수도 있어 최대한 관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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