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의결은 위법”

법원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의결은 위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27 16:49
수정 2022-01-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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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 사유 인정 안돼“
후임 의장 선출 효력도 정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법원이 지난해 5월 경기 과천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제갈임주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7일 제갈 의원이 과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본안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불신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불신임 의결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의장 지위에서 해임됐음을 전제로 한 차기 의장에 대한 선출 의결 역시 위법하다”고 했다.

제갈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 3명과 야당 의원 4명으로 구성된 과천시의회는 지난해 5월 24일 임시회에서 의장인 제갈 의원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했다.

당시 시의회는 의장인 제갈 의원이 여당의 이익을 우선해 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하고 의회 기능을 마비시켰으며,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불신임 근거로 들었다.

시의회는 불신임 의결 뒤인 같은 해 6월 25일 정기회의에서 국민의힘 고금란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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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로 고 의장에 대한 선출 효력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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