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의결은 위법”

법원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의결은 위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27 16:49
수정 2022-01-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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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 사유 인정 안돼“
후임 의장 선출 효력도 정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법원이 지난해 5월 경기 과천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제갈임주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7일 제갈 의원이 과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본안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불신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불신임 의결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의장 지위에서 해임됐음을 전제로 한 차기 의장에 대한 선출 의결 역시 위법하다”고 했다.

제갈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 3명과 야당 의원 4명으로 구성된 과천시의회는 지난해 5월 24일 임시회에서 의장인 제갈 의원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했다.

당시 시의회는 의장인 제갈 의원이 여당의 이익을 우선해 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하고 의회 기능을 마비시켰으며,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불신임 근거로 들었다.

시의회는 불신임 의결 뒤인 같은 해 6월 25일 정기회의에서 국민의힘 고금란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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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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