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의결은 위법”

법원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의결은 위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27 16:49
수정 2022-01-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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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 사유 인정 안돼“
후임 의장 선출 효력도 정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법원이 지난해 5월 경기 과천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제갈임주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7일 제갈 의원이 과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본안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불신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불신임 의결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의장 지위에서 해임됐음을 전제로 한 차기 의장에 대한 선출 의결 역시 위법하다”고 했다.

제갈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 3명과 야당 의원 4명으로 구성된 과천시의회는 지난해 5월 24일 임시회에서 의장인 제갈 의원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했다.

당시 시의회는 의장인 제갈 의원이 여당의 이익을 우선해 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하고 의회 기능을 마비시켰으며,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불신임 근거로 들었다.

시의회는 불신임 의결 뒤인 같은 해 6월 25일 정기회의에서 국민의힘 고금란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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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로 고 의장에 대한 선출 효력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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