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의결은 위법”

법원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의결은 위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27 16:49
수정 2022-01-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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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 사유 인정 안돼“
후임 의장 선출 효력도 정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법원이 지난해 5월 경기 과천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제갈임주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7일 제갈 의원이 과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본안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불신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불신임 의결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의장 지위에서 해임됐음을 전제로 한 차기 의장에 대한 선출 의결 역시 위법하다”고 했다.

제갈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 3명과 야당 의원 4명으로 구성된 과천시의회는 지난해 5월 24일 임시회에서 의장인 제갈 의원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했다.

당시 시의회는 의장인 제갈 의원이 여당의 이익을 우선해 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하고 의회 기능을 마비시켰으며,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불신임 근거로 들었다.

시의회는 불신임 의결 뒤인 같은 해 6월 25일 정기회의에서 국민의힘 고금란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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