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SK네트웍스 최신원 징역 2년 6개월

‘횡령·배임’ SK네트웍스 최신원 징역 2년 6개월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1-27 16:38
수정 2022-01-27 1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인 골프장 사업 위해 회삿돈 무단 인출 등 혐의

이미지 확대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0)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 전 회장과 함께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과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 나머지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골프장 사업을 위해 SK텔레시스 자금 155억 원을 별다른 채권확보 방안도 없이 자신의 회사로 무담보로 빌려주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8년이 지나서야 대여원금이 변제됐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원리금이 전액 변제돼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용증 작성이나 이사회 결의, 회계처리 등 정상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SK텔레시스 자금 280억여원을 개인 유상증자 목적으로 임의로 인출하는 등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으로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 규모의 자금을 임의로 끌어쓴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최 전 회장 측은 이날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경위를 떠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