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SK네트웍스 최신원 징역 2년 6개월

‘횡령·배임’ SK네트웍스 최신원 징역 2년 6개월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1-27 16:38
수정 2022-01-27 1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인 골프장 사업 위해 회삿돈 무단 인출 등 혐의

이미지 확대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0)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 전 회장과 함께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과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 나머지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골프장 사업을 위해 SK텔레시스 자금 155억 원을 별다른 채권확보 방안도 없이 자신의 회사로 무담보로 빌려주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8년이 지나서야 대여원금이 변제됐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원리금이 전액 변제돼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용증 작성이나 이사회 결의, 회계처리 등 정상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SK텔레시스 자금 280억여원을 개인 유상증자 목적으로 임의로 인출하는 등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으로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 규모의 자금을 임의로 끌어쓴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최 전 회장 측은 이날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경위를 떠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