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현산 회장 사퇴…그룹 회장은 그대로

정몽규 현산 회장 사퇴…그룹 회장은 그대로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1-17 18:02
수정 2022-01-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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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진게 아니라 책임 벗은 것 아니냐” 책임회피성 사퇴 지적

“사고수습 하려면 그룹 회장직 내려놓고 현산 회장 유지했어야”

가족협 “살인자에게 피해자 치료를 맡기는 격…전문가 TF필요”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이달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까지 잇단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다만 HDC그룹 회장직은 유지한다. ‘책임 회피성 사퇴’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 회장은 사고 수습책으로 해당 아파트의 완전 철거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흰 와이셔츠, 검은색 정장, 감색 넥타이를 한 모습으로 들어섰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먼저 광주 사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광주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 회장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대책에 대해 “정부기관과 힘을 합쳐 실종자를 구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구조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기존 분양자 계약 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주민들이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골조 등 구조안전보증 기간을 30년으로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현재 법적 보증기간은 10년이다.

또 정 회장은 두 사건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대주주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지주사인 ‘HDC 그룹 대표이사 회장직’은 놓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일각에서 거론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경영진 동반 퇴진’도 없었다.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벗은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 정작 문제가 되고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건설 계열사에서만 쏙 빠져나온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사고 수습이 먼저이니 반대로 그룹 회장직을 내려놓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유지했어야 했다”는 비아냥 섞인 진단도 나온다. HDC그룹 회장으로 얼마든지 계열사 경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내려놔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점도 논란의 한 원인이다.

화정아이파크 대책 역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건부 대책’이어서 입주예정자들이 원하는 ‘무조건 전면 철거’와 거리가 멀어 사태 수습과 신뢰 회복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적잖다. 현대산업개발이 민간 보험사의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전면 재시공 결정 시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도 미지수다.

참사 엿새 만에 모습을 드러낸 정 회장을 보며 사고 실종자 가족은 ‘사과보단 책임을 지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시공 중 사고를 낸 살인자에게 피해자의 치료를 맡기는 격”이라며 “구조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투입을 망설이는 만큼 구조작전에서 현대산업개발을 배제하고 정부 차원에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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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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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사고 원인 결과가 나오면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건설업 등록말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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