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같은 날 다른 판단한 법원…정부 “17일 공식입장 발표”

‘방역패스’ 같은 날 다른 판단한 법원…정부 “17일 공식입장 발표”

나상현 기자
입력 2022-01-14 20:58
수정 2022-01-1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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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대구 동구에 있는 한 백화점을 찾은 한 시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대구 동구에 있는 한 백화점을 찾은 한 시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놓고 한 법원 두 재판부에서 각기 다른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는 17일 항고 여부 등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성인은 서울 시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청소년은 이를 포함한 식당·카페, 영호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생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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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 첫날인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인 ‘백신인권행동’이 충북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 적용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청주 연합뉴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 첫날인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인 ‘백신인권행동’이 충북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 적용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청주 연합뉴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선 상반되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원외정당 혁명21의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난 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신청인(황 대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가능성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체 수단이 존재하는 만큼 대형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의 엇갈리는 판단을 놓고 정부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양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법원 판결이 엇갈리게 났다. 주말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항고 여부 등 향후 정부 입장을 3일 뒤인 17일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각기 상반된 판단을 내린 만큼 항고할 경우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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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법원 판단은 서울시에 한정된 것이다. 다른 시도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선 계속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도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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