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퇴장 조례’ 다시 시의회 문턱 넘을까

‘오세훈 퇴장 조례’ 다시 시의회 문턱 넘을까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1-13 17:53
수정 2022-01-13 22: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시의회에 재의요구서 송부
김인호 의장 “면밀 검토하겠다”
재적 과반·3분의 2 이상 찬성시 통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13일 서울시의회 측에 ‘시장 발언 중지·퇴장’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해당 조례를 다시 시의회 문턱을 넘을 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이날 시의회 측에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퇴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절차에 따라 재의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회의장 내 질서는 유지돼야 한다”며 “모든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가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물은 결과 조례안 내용 중 정책지원관 관련 부분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시장 발언 중지·퇴장’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행안부의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같은 내용의 조례가 의결되면 서울시는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낼 수 있다. 지방의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6월까지 시의회가 의결하지 않으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