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시도지사 정기 회의로 분권 강화, 지방 권한 늘었지만… ‘책임성 보완’ 숙제

대통령·시도지사 정기 회의로 분권 강화, 지방 권한 늘었지만… ‘책임성 보완’ 숙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01-12 20:18
수정 2022-01-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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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방자치법 오늘부터 시행

중앙지방협력회의, 자치 발전 심의
인구 100만명 특례시는 복지 확대
주민 조례발안·감사 청구 문 넓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 특례시 신설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에선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지만 일각에선 권한 확대에 비해 책임 강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지방자치법은 중앙·지방 관계를 좀 더 수평적으로 바꾸는 대화창구를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제2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시도지사와 관계장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재원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이면서도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새 유형의 지자체다. 무엇보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면서 혜택 범위가 넓어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에서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등 초광역경제권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지방의회가 사무처 소속 공무원 인사권을 갖도록 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주민이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 감사청구 관련 조항 등 주민들이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도 넓혔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그에 비해 지방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차기 정부에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단순히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만나는 자리로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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