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시도지사 정기 회의로 분권 강화, 지방 권한 늘었지만… ‘책임성 보완’ 숙제

대통령·시도지사 정기 회의로 분권 강화, 지방 권한 늘었지만… ‘책임성 보완’ 숙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01-12 20:18
수정 2022-01-13 0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정 지방자치법 오늘부터 시행

중앙지방협력회의, 자치 발전 심의
인구 100만명 특례시는 복지 확대
주민 조례발안·감사 청구 문 넓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 특례시 신설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에선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지만 일각에선 권한 확대에 비해 책임 강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지방자치법은 중앙·지방 관계를 좀 더 수평적으로 바꾸는 대화창구를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제2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시도지사와 관계장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재원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이면서도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새 유형의 지자체다. 무엇보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면서 혜택 범위가 넓어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에서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등 초광역경제권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지방의회가 사무처 소속 공무원 인사권을 갖도록 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주민이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 감사청구 관련 조항 등 주민들이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도 넓혔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그에 비해 지방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차기 정부에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단순히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만나는 자리로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말보다 결과”... 송파 현안 해결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배포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송파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해 지역 내 약 2만 세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약 3년 반 동안 추진해 온 지역 현안 해결 과정과 주요 정책·입법 활동을 정리해 주민들이 의정활동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보고서에는 교통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성과가 담겼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아산병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올림픽대교 남단 횡단보도 신설을 이끌어냈으며, 풍납동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3324번 버스 노선이 풍납동을 경유하도록 추진했다. 또한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규제 완화를 반영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 분야에서는 잠실4동 중학교 설립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2차례 추진하고 학교 설립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심의 학급 과밀지역에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조례’,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반값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말보다 결과”... 송파 현안 해결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배포

2022-01-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