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시도지사 정기 회의로 분권 강화, 지방 권한 늘었지만… ‘책임성 보완’ 숙제

대통령·시도지사 정기 회의로 분권 강화, 지방 권한 늘었지만… ‘책임성 보완’ 숙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01-12 20:18
수정 2022-01-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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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방자치법 오늘부터 시행

중앙지방협력회의, 자치 발전 심의
인구 100만명 특례시는 복지 확대
주민 조례발안·감사 청구 문 넓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 특례시 신설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에선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지만 일각에선 권한 확대에 비해 책임 강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지방자치법은 중앙·지방 관계를 좀 더 수평적으로 바꾸는 대화창구를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제2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시도지사와 관계장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재원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이면서도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새 유형의 지자체다. 무엇보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면서 혜택 범위가 넓어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에서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등 초광역경제권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지방의회가 사무처 소속 공무원 인사권을 갖도록 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주민이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 감사청구 관련 조항 등 주민들이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도 넓혔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그에 비해 지방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차기 정부에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단순히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만나는 자리로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주요 현안 이슈 세미나’ 개최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방선거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지난 12일 간담회장에서, 초·재선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관 업무 주요 현안 이슈(issue) 세미나’를 개최하며 무더위 속에서도 뜨거운 학구열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는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주관으로 진행되었는데 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6개 기관(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한 조직과 업무를 비롯해 각 소관 기관별 당면 현안 이슈들을 전문위원실의 분석을 통해 청취한 후 열띤 질문과 토론이 장시간 이뤄졌다.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제12대 의회 전반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해야 하는 초선의원이나 재선의원 모두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8월 임시회에 소관 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위원회 스스로 업무를 파악하고 주요 현안 이슈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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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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