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몰래 계약서 위조해 억대 대출받은 집주인 구속

세입자 몰래 계약서 위조해 억대 대출받은 집주인 구속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08 10:02
수정 2022-01-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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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모르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억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대전 서구의 3층 규모 다세대주택(18가구)을 사들인 뒤 각 가구의 임대보증금 액수를 임의로 바꿨다.

일례로 A씨는 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된 집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또 보증금 6000만원 계약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5만원으로 바꿔 놓기도 했다.

그는 이처럼 전체 6억 2700만원 상당의 보증금 규모를 7700만원으로 낮춘 뒤, 허위 계약서 19건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2억원(세전)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 등 선순위 담보 금액을 줄이고 대출 가능 한도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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