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묵인 혐의 서울시 직원들, 檢 ‘증거불충분’

‘박원순 성추행’ 묵인 혐의 서울시 직원들, 檢 ‘증거불충분’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1-03 13:59
수정 2022-01-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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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비서실장 7명 등 불기소 처분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교수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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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검찰청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을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피해자의 편지를 공개한 오성규 전 비서실장의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 비서실장 등 7명을 지난달 30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경찰청이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며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1년이 지난 시점에 마무리한 것이다.

2020년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허영·김주명·오성규·고한석 등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이들이 추행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식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해 12월말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은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했고, 경찰은 김 교수와 오 전 비서실장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 전 실장의 경우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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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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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공개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노출한 김 교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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