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묵인 혐의 서울시 직원들, 檢 ‘증거불충분’

‘박원순 성추행’ 묵인 혐의 서울시 직원들, 檢 ‘증거불충분’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1-03 13:59
수정 2022-01-03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현직 비서실장 7명 등 불기소 처분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교수는 수사

이미지 확대
검찰청
검찰청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을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피해자의 편지를 공개한 오성규 전 비서실장의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 비서실장 등 7명을 지난달 30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경찰청이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며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1년이 지난 시점에 마무리한 것이다.

2020년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허영·김주명·오성규·고한석 등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이들이 추행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식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해 12월말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은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했고, 경찰은 김 교수와 오 전 비서실장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 전 실장의 경우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편지 공개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노출한 김 교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