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리두기 보름째…1일 오후 6시까지 2468명 확진

[속보] 거리두기 보름째…1일 오후 6시까지 2468명 확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1-01 20:00
수정 2022-01-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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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첫날이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보름째인 1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246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한 영향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동시간대 집계치 3499명과 비교하면 1031명이나 적다. 지난달 초부터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 영향으로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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