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리두기 보름째…1일 오후 6시까지 2468명 확진

[속보] 거리두기 보름째…1일 오후 6시까지 2468명 확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1-01 20:00
수정 2022-01-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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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첫날이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보름째인 1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246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한 영향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동시간대 집계치 3499명과 비교하면 1031명이나 적다. 지난달 초부터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 영향으로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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