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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강간·살해한 아빠 항소포기는 왜…반성?-전략?

20개월 딸 강간·살해한 아빠 항소포기는 왜…반성?-전략?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1-01 10:30
업데이트 2022-01-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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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아빠는 왜 항소를 포기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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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가 지난해 7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가 지난해 7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양모(29)씨는 기한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항소제기 기한은 선고일인 지난달 22일 이튿날부터 일주일이다.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1심 형량은 부당하다”고 선고 후 바로 항소했지만 양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 부분을 놓고 “진짜 반성하는 것 같다” “재판 전략상 유리하다” 등 여러 해석이 나온다.

양씨는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어떤 형량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씨는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죄송하다. 하늘에 있는 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겠다”면서 “반사회적인 내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같은달 22일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처벌을 낮추기 위해 지어낸 말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부모의 잦은 음주와 학대 속에 불안정하게 유년기를 보내 결핍이 컸고, 딸에게 속죄하겠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반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양씨의 항소 포기가 2심 재판의 전략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가 항소한 상태에서 양씨도 항소를 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반성한다는 양씨의 말이 진심인가’ 하고 의심을 해 형량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커진다”며 “형량이 쉽게 깍일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훨씬 더 높은 중형이 선고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양씨의 형량을 유지하거나 올려도 대폭 높일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과 함께 1심에서 기각된 이른바 ‘화학적 거세’(15년 청구)도 다툴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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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정문 앞 도로변에 양모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는 아동학대방지 단체 판넬이 놓여져 있다. 이천열 기자
대전법원 정문 앞 도로변에 양모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는 아동학대방지 단체 판넬이 놓여져 있다. 이천열 기자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1시간 동안 생후 20개월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짓밟고, 다리를 당겨 부러뜨리고, 벽에 던져 살해했다. 살해 전 딸을 강간하고, 장모에게 성관계 요구 문자를 보내고, 도주하며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양씨는 딸의 사체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숨기고 친구 등과 유흥도 즐겼다.

양씨는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사이코패스 테스트(PCL-R) 총점 26점으로 강호순(27점)보다 1점 낮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 1점이 높다. 조두순(29점), 유영철(38점)보다는 낮다.

한편 양씨와 함께 딸의 사체를 화장실에 유기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아내 정모(26)씨는 “양씨의 지속적 폭력으로 저항력을 완전 상실한 무기력 상태에 있어 딸 살해시 대처능력이 없었다”고 항소했다.

둘의 2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가 맡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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