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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출산 의료수거함에 버린 엄마 영아살해 혐의 검찰 송치

남편 몰래 출산 의료수거함에 버린 엄마 영아살해 혐의 검찰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31 16:19
업데이트 2021-12-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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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출산 후 아기 방치…숨지자 유기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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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의류수거함에 27일 오전 추모 메시지와 물품이 놓여 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사체 유기 등)로 A(20대)씨를 붙잡아 지난 26일 구속했다. 2021.12.27 연합뉴스
지난 19일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의류수거함에 27일 오전 추모 메시지와 물품이 놓여 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사체 유기 등)로 A(20대)씨를 붙잡아 지난 26일 구속했다. 2021.12.27 연합뉴스
남편 몰래 출산한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A(20대) 씨를 3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쯤 오산시 궐동 노상의 한 의류수거함에 출산한 남자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 30분쯤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려던 한 남성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탯줄이 붙어 있는 채 수건에 싸여 숨져 있었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끝에 지난 23일 오산시에 있는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의류수거함에 버렸다”며 “남편이 거실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아기를 몰래 낳은 뒤 곧바로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출산한 아기를 화장실에 수십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했다는 점을 파악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범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8일 경남 창원시 한 전세방에 한 살과 세 살짜리 아들을 방치한 채 외출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도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기된 아기의 친부가 누구인지와 사망 원인,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기에 대한 유전자(DNA) 검사와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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