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11월 1일 오후 4시쯤 수원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택시를 타 일산 백마역에서 내린 후 요금 7만 35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명은 먼저 내리고, 다른 한 명은 요금을 내는 척하며 충전되지 않은 교통카드를 건넨 후 달아났다. 경찰은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A양 등을 사기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택시기사 B씨가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택시 무임승차 수원 곡반정동에서 일산 백마역까지 여성 2명’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