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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의류수거함에 아기 버린 친모, 영아살해 혐의로 송치

출산 후 의류수거함에 아기 버린 친모, 영아살해 혐의로 송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31 14:17
업데이트 2021-12-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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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출산 후 방치…아기 숨지자 유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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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의류수거함에 27일 오전 추모 메시지와 물품이 놓여 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사체 유기 등)로 A(20대)씨를 붙잡아 지난 26일 구속했다. 2021.12.27 연합뉴스
지난 19일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의류수거함에 27일 오전 추모 메시지와 물품이 놓여 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사체 유기 등)로 A(20대)씨를 붙잡아 지난 26일 구속했다. 2021.12.27 연합뉴스
갓 태어난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리고 달아난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쯤 오산시 궐동의 한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 30분쯤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려던 한 남성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영아의 몸에 탯줄이 붙어있는 점을 토대로 출생 직후 버려진 것으로 보고, 의류수거함 일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23일 오산시에 있는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의류수거함에 버렸다”며 “남편이 거실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아기를 몰래 낳은 뒤 곧바로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가 출산한 아기를 화장실에 수십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올해 5월에도 경남 창원시 한 전세방에 한 살과 세 살짜리 아들을 방치한 채 외출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다른 층에 살던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집 안은 쓰레기가 쌓여있고 먹다 남은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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