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경찰관 구속 송치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경찰관 구속 송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2-31 14:01
업데이트 2022-07-14 17: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파면된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충북경찰청은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33) 경사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1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옷 등에 부착해 사용하는 소형 사건사고 현장 녹화용 보디캠을 화장실 양변기 주변에 설치하는 수법으로 불법 촬영했다. 이 화장실은 칸막이로 남녀용을 분리했고, 경찰관들이 이용했다.

A 경사가 설치한 보디캠은 이달 중순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자경찰관이 발견해 신고했다.

A 경사는 자신이 설치한 보디캠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녹화 영상을 삭제 은폐하려 했지만 경찰 수사가 착수되자 자수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사를 최고 수위인 ‘파면’ 조치했다.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A씨의 지구대 상관인 B 경감은 ‘직권 경고’ 처분을, 지구대장인 C 경감은 다른 근무지로 인사 조치했다.

이우범 청원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분을 망각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충북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줬다”며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