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측, 부실대응 경찰관 고소 예정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측, 부실대응 경찰관 고소 예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24 10:27
업데이트 2021-12-24 10: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는 30일 인천지검 앞서 처벌 촉구 기자회견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 가족은 오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B 전 순경과 C 전 경위를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 가족이 특수상해를 입은 데다 보복범죄 성격이 강하다”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에 특수직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며 법 감정에도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A씨 측은 당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건 피의자인 D(48)씨를 살인미수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D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빌라에 출동한 B 전 순경과 C 전 경위는 해임됐다. 두 경찰관은 D씨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B 전 순경과 C 전 경위를 비롯해 이상길 전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 등 모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