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지하주차장도 가능? 국내 자율주행기술 테스트해보니

[영상] 지하주차장도 가능? 국내 자율주행기술 테스트해보니

김형우 기자
김형우 기자
입력 2021-12-23 17:00
수정 2021-12-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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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랩스가 복잡한 도심 도로 환경에 대응하는 자율주행 기술 ‘알트라이브’(ALTRIV)를 선보였다.

23일 네이버랩스는 알트라이브 실증 테스트 영상을 공개했다. 알트라이브는 인지·측위·플래닝·컨트롤 등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기술이 모두 담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다. 차량이 도심에서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다양한 주행환경에 안정적·종합적으로 대응한다.

영상 속 알트라이브를 탑재한 차량은 끊김 없는 측위 기술을 바탕으로 실외부터 GPS가 통하지 않는 지하 주차장까지 원활하게 이동한다. 지하 주차장 내 층간 이동 시 마주한 좁은 램프 구간에서도 부드럽게 제어됐고, 주·야간 관계없이 안정적인 인식을 보인다.
네이버랩스 자율주행 기술 ‘알트라이브’ 실증테스트 영상 캡처.
네이버랩스 자율주행 기술 ‘알트라이브’ 실증테스트 영상 캡처.
네이버랩스는 ‘아크버스’를 확장해 나가는 데 ‘알트라이브’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네이버랩스가 제시한 아크버스는 기술 융합 생태계로, 자율주행·디지털트윈·로봇·5세대(5G) 등의 기술을 융합해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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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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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네이버랩스는 2017년 IT업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획득하고 서울시, 성남시 등 지자체를 비롯해 각 분야 스타트업 및 연구단체들과의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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