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직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들은 형사과와 민사과 소속이다.
법원은 확진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부서원 30여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청사는 방역소독을 마친 상태”라며 “대체근무 등 비상근무체계가 마련돼 있어 재판 일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들은 형사과와 민사과 소속이다.
법원은 확진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부서원 30여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청사는 방역소독을 마친 상태”라며 “대체근무 등 비상근무체계가 마련돼 있어 재판 일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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