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에 인원제한도 포함…선지원·후정산 논의

당정, 손실보상에 인원제한도 포함…선지원·후정산 논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15 17:50
수정 2021-12-15 17: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16일 거리두기 확대·손실보상안 발표

이미지 확대
자영업자 단체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 15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광장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여당 규탄대회’ 이름의 전국 순회 릴레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21.12.15 뉴스1
자영업자 단체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 15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광장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여당 규탄대회’ 이름의 전국 순회 릴레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21.12.15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코로나 손실 보상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들의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 인원 제한이 제외된 부분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 지원, 후 정산 방안은 앞으로 당에서 계속 논의하겠다”며 “손실 보상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정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지금 인건비는 포함하고 아르바이트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문제, 임대료는 포함하나 관리비는 아닌 문제 등에 대해 정부 측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보완하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손실보상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정부는 추경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진 않다”며 “현행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예산안으로 책정된 규모가 약 2조 2000억원이고, 예비비보다 더 필요한 경우 추경이 불가피하나,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논란에 대해선 “교육부가 사실상 강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최근 그와 관련해 총리가 대책 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고 조만간 그런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학폭위 심의 45%가 법정기한 넘겨… 학교폭력 갈등 키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서울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상당수가 법정 처리기한인 4주를 넘겨 심의되고 있다며, 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심의한 학교폭력 사안은 총 1507건으로, 이 가운데 679건이 4주를 넘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의 건수의 45.1%에 달하는 규모다. 남부교육지원청의 4주 초과 지연율이 68.9%(전체 151건 중 104건)로 서울시 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219건 중 149건으로 68.0%,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103건 중 64건으로 62.1%의 지연율을 나타냈다.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교육지원청별 평균 심의 기간은 길게는 8주까지 소요되었으며, 개별 건 중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서부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각각 16주에 달했다. 학교폭력 신고 접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학폭위 심의 45%가 법정기한 넘겨… 학교폭력 갈등 키워”

이 밖에도 내년 도입될 치료제의 식약처 승인 방안을 비롯해 의료 인력 보강·유전자증폭(PCR) 검사 신속화·방역물품 지원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가 주재 회의를 거쳐 오는 16일 오전 ‘거리두기 지침’ 확대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안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