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사업장, 노동자 신고제 도입

위험 사업장, 노동자 신고제 도입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2-15 15:11
수정 2021-12-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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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요청권도 함께
거부시 사업주를 노동부에 신고토록
소규모 사업장 사고예방 지원도 확대
건설현장 발주,설계자 등에 안전책무 부여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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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건설노동자 458인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건설노동자 458인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가 도입된다. 급박한 산재 위험이 있을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추가 안전 조치를 요청하고 이를 거부 당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오래된 기계나 기구를 교체하고 위험한 공정을 개선하는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3차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보완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는 2017년과 2018년 각 900명대에서 2019년 855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에는 882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 들어서는 11월말 현재 790명에 이른다. 노동부는 “올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하는 한편으로 환경과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현장 안전을 우선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2건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위주의 산재 감축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꾸리기로 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날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에 따라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산재예방 대책을 세우고 합동점검과 정보공유 등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1억원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기술·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공정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꾸리도록 가이드북과 자율점검표를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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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이른 시간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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