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5000원 젓갈 추석선물 받은 주민 200명 25만원씩 과태료 낼 처지.

2만 5000원 젓갈 추석선물 받은 주민 200명 25만원씩 과태료 낼 처지.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2-13 17:38
수정 2021-12-13 18: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하동군선관위, 젓갈세트 선물한 군의원 등 15명 검찰에 고발

경남 하동군 군민 200여명이 지난 추석전에 지방의원으로 부터 시가 2만 5000원 상당 젓갈세트 추석선물을 받았다가 선물가격 보다 최소 10배인 2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미지 확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하동군선관리위가 지역 건설업자들로 부터 임의로 당원협의회 운영자금을 모금해 정당 관계자와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자금을 임의로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군의원 A씨와 정당관계자, 건설업자 등 모두 15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정당 관계자 B·C씨와 공모해 지난 8∼9월 추석 선물 명목으로 젓갈 세트 200개(500만원 상당)를 구매해 정당 관계자와 선거구민 등 2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정당 관계자 B·D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 등 12명으로부터 당원협의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 젓갈선물 세트 대금과 당원협의회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동군선관위는 A씨 등으로부터 젓갈세트 선물을 받은 주민 등에게는 1인당 받은 선물의 최소 10배에 해당하는 25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선물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알았는지와 돌려줄 의사 표시 여부, 선관위 조사에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선관위는 기부행위는 선거와 관계없이 상시 제한되며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금품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