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캠프출신 부정채용‘ 관련 2명 영장청구

검찰, ‘은수미 캠프출신 부정채용‘ 관련 2명 영장청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09 12:22
수정 2021-12-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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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1시 성남지원에서 영장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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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의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한 사건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신청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네 번만에 청구된 것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손찬오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은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A씨와 성남시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 두 사람 외에 성남시 직원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C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 모 전 비서실 근무자는 지난 1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과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2차례 압수수색하고, 9월 들어서는 A씨 등 3명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뒤이은 두 번의 구속영장 신청 역시 검찰에서 반려됐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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