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민단체 ‘10년간 1조 지원’ 진실 공방

오세훈·시민단체 ‘10년간 1조 지원’ 진실 공방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2-08 20:54
수정 2021-12-0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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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간보조·위탁 추정액 6990억”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공개 사과 요구
서울시 “시민사회 ‘분야’ 금액… 기준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지원된 총금액이 1조원”이라는 발언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지원 예산과 사업을 축소하려는 데 대해서도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은 1조원 근거와 자료를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받은 서울시 민간보조금사업·민간위탁사업 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민간보조금 집행 추정액은 1963억원, 민간위탁금은 5027억원으로 총 699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로 볼 수 없는 공공기관, 대학, 종교단체 등 일반기관에 민간보조금 1362억원이 흘러들어 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시민단체들은 “일반기관에 교부된 1362억원을 제외하면 시민단체 민간보조금 실제 집행액은 1963억원에 불과하다”며 “오 시장은 시민단체에 지원된 1조원 가운데 민간보조금으로 4304억원이 쓰였다고 했는데, 2341억원의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시 주도 사업 일부도 시민단체 민간보조금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9년 서울정원박람회 등은 시가 주도한 정책 사업이었지만 시민단체 사업으로 산정됐다”면서 “오 시장은 그동안 부풀려진 거짓에 대해 시민사회와 서울시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 시장은 시민사회 ‘분야’에 해당하는 민간보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발표한 것이므로 분석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며 “이를 두고 ‘서울시가 부풀리기를 시도했다’ 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시민참여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며,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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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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