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결혼비용 책임져야 한다? “동의 안합니다” 비율 10년새 27.2% 증가

부모가 자녀 결혼비용 책임져야 한다? “동의 안합니다” 비율 10년새 27.2% 증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08 13:31
수정 2021-12-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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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결혼한 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변화’ 분석
‘비동의’ 응답 2010년 18.8%에서 지난해 46%로 증가

부모가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을 책임진다는 의식이 갈수록 희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와 이진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오는 9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인의 가족 인식 : 변화와 전망’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모의 결혼한 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변화: 2010-2020’을 발표한다.

8일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 따르면 세대별‧년도별 태도 변화 분석 결과,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이나 결혼 후 돌봄 책임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에 비동의하는 비율이 2010년 18.8%에서 2015년 33.6%, 지난해에는 46%로 증가했다.

‘결혼 이후 자녀의 돌봄 책임’에 대한 비동의 비율도 2010년 22.3%에서 2015년 42.5%, 지난해에는 60.6%로 증가했다.

교육수준 높고 가구소득 많을수록 부정적 태도↑연구진에 따르면 청년층에서 가장 부정적 태도가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점차 결혼한 성인 자녀 지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증가 추세”라면서 “전 세대에서 결혼준비 비용 책임보다 결혼 이후 지원에 대해 더욱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결혼 준비 비용 지원과 결혼 이후 자녀 돌봄 책임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 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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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구진은 제2차 가족 실태조사(2010년)와 제3차 조사(2015년), 제4차 조사(2020년) 결과를 비교·분석했다. 2차 조사는 만 15세 이상 4754명을, 3차 조사는 만 12세 이상 1만 912명을, 4차 조사는 만 12세 이상 2만 217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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