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행세 20대 뺑소니 女…가해차 동승 3명 ‘공범 입건‘

목격자 행세 20대 뺑소니 女…가해차 동승 3명 ‘공범 입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06 11:14
수정 2021-12-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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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자영업자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20대 여성 운전자를 뺑소니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사고 당시 가해차량에 동승했던 3명도 함께 입건해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2시19분쯤 경기 포천시 소흘읍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27·여)가 행인 B씨(48)를 치었다.

사고 당시 가해차량 안에는 A씨를 포함 4명의 남녀가 동승한 상태였다.

사고 직후 A씨 일행은 119에 신고해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으며 구급대가 B씨를 싣고 갈 때까지 목격자 행세를 하고 현장을 이탈했다.

A씨 일행은 앞서 포천시내 모처에서 모여 저녁식사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차량의 차주 C씨(25)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술을 안 마신 A씨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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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혐의로 서울시내에서 체포했으며 동승자 3명에 대해서도 도주를 모의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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