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불출석 부산 북구청장 과태료 500만원

행정감사 불출석 부산 북구청장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21-12-03 10:58
수정 2021-12-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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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과태료 부과안 가결… 구청장 “외부일정 겹쳐 불참” 해명

부산 북구청장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다.

부산 북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명희 북구청장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북구의회는 지난달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명칭 변경과 관련 정 구청장에게 관계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 구청장은 응하지 않았고, 2차례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북구의회는 지난달 25일까지 구청장 불출석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다. 북구의회 측은 “구청이 사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어 기각했다”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안을 상정해 가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 명칭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듣고자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구청 측은 출석 요구를 받은 날과 정 구청장의 외부 일정이 겹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출석 요구를 받은 날에 외부 행사 일정이 매번 있었다”며 “부구청장, 국장이 대신 참석해 의회 질의에 답변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회 측에서 행정사무감사 참석 요구를 당일 구두로 전달해 일정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0일 송파구 방이동 성내유수지 일대에서 열린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개장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타 행사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송파구 관계자, 시·구의원, 체육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사업 예산은 박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것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박 의원은 그간 공원녹지 확충과 주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은 그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동·송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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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통보가 확정되면 이의제기 등 추가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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