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불출석 부산 북구청장 과태료 500만원

행정감사 불출석 부산 북구청장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21-12-03 10:58
수정 2021-12-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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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과태료 부과안 가결… 구청장 “외부일정 겹쳐 불참” 해명

부산 북구청장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다.

부산 북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명희 북구청장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북구의회는 지난달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명칭 변경과 관련 정 구청장에게 관계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 구청장은 응하지 않았고, 2차례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북구의회는 지난달 25일까지 구청장 불출석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다. 북구의회 측은 “구청이 사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어 기각했다”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안을 상정해 가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 명칭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듣고자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구청 측은 출석 요구를 받은 날과 정 구청장의 외부 일정이 겹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출석 요구를 받은 날에 외부 행사 일정이 매번 있었다”며 “부구청장, 국장이 대신 참석해 의회 질의에 답변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회 측에서 행정사무감사 참석 요구를 당일 구두로 전달해 일정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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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통보가 확정되면 이의제기 등 추가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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