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예산 vs 박원순예산…서울시 예산전쟁 앞날은

오세훈예산 vs 박원순예산…서울시 예산전쟁 앞날은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2-02 16:47
수정 2021-12-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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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법적분쟁, 준예산 등 예상은 시기상조
시 “원칙에 입각해 끝까지 원만히 합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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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7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7 뉴스1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예산안에서 삭감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들 예산을 되살리며, 오세훈 시장의 신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다. 일각에선 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나 법적 분쟁을 예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 집행부는 벌써 그런 상황을 예상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에 시 의회와 집행부가 결국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일 시의회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비영리법인(NPO) 지원센터, 서울혁신파크 등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되살렸다. 모두 박 전 시장 시절 조성한 곳들이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주요 사업인 무료 온라인 강의 ‘서울런’ 예산 168억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150억원, 안심소득 시범사업 74억원, 지천 르네상스 32억원 등은 전액 삭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엔 시가 123억원을 삭감한 TBS(교통방송) 출연금을 되레 올해보다 13억원 늘렸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는 예산 심의권만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편성권을 가진 시가 제출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시가 줄인 예산을 지자체장 동의 없이 늘릴 수는 없다. 오 시장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회가 증액한 부분은 위법이다. 일각에서 서울시의 무효 소송 제기 등 법적 분쟁을 예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진 지금 소송을 예상하기엔 이르다. 아직 3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남아있다. 시의회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실제로 예산안을 이대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매우 낮다. 이규환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의회가 위법하다는 것을 모르고서 일부 예산을 증액했을리는 없다”며 “실제로 통과되기 전 합의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신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준예산이라는 서울시 초유의 사태를 예상하는 것도 아직은 너무 이르다. 준예산은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을 경우,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올해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2일이다. 만일의 경우 연말까지 회기를 연장해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오 시장이 마지막 기회를 준예산으로 포기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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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시 원칙에 입각해 끝까지 합의를 이뤄 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시는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최대한 시의회와 원만한 예산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의회가 시 정책과 예산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근거가 군색하다”며 “지방정부에서 정치논리로 예산안 처리에 차질을 빚으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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