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공기관 첫 위험작업거부권 보장

서울시설공단, 공공기관 첫 위험작업거부권 보장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2-02 01:08
수정 2021-12-02 03: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장 노동자 거부 땐 작업 즉시 중단

서울시설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현장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

공단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공단 현장 노동자는 시설 점검 및 보수·정비 작업이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업 전이나 중간에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작업 거부를 통보할 수 있다. 공단은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노사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작업 거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중지권’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노동자가 작업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작업은 즉시 중단된다. 이후 안전시설 설치·인력 추가 배치 등 안전보완 조치가 이뤄져야만 작업이 재개되며, 작업을 거부해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다.

작업 거부권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 소속 직원에게 즉시 적용된다. 공단은 이후 제도 보완과 개선을 거쳐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조성일 공단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시민평가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 ‘일 잘하는 의원’ 실력 입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민단체가 실시한 의정활동 평가에서 우수 의원 공동 3위에 선정되며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와치와 정보공개센터 등의 발표에 따르면 시민의정감시단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 종합 분석한 ‘시의원 시민평가 보고서’에서 최 의원이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와치는 매년 시민의정감시단을 구성해 시민들이 직접 행정사무감사 회의 영상을 확인하고 시의원의 질의와 감사 활동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평가해 왔다. 이번 평가는 시민이 의정활동을 직접 점검하는 시민 감시 방식으로 진행됐다. 4개년 종합평가 결과 종합우수 의원은 11명(12.50%)이었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2023·2024년 시민의정감시단 우수의원 선정까지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책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회의 핵심 의정활동으로,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시민평가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 ‘일 잘하는 의원’ 실력 입증



2021-12-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