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공기관 첫 위험작업거부권 보장

서울시설공단, 공공기관 첫 위험작업거부권 보장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2-02 01:08
수정 2021-12-0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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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자 거부 땐 작업 즉시 중단

서울시설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현장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

공단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공단 현장 노동자는 시설 점검 및 보수·정비 작업이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업 전이나 중간에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작업 거부를 통보할 수 있다. 공단은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노사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작업 거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중지권’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노동자가 작업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작업은 즉시 중단된다. 이후 안전시설 설치·인력 추가 배치 등 안전보완 조치가 이뤄져야만 작업이 재개되며, 작업을 거부해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다.

작업 거부권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 소속 직원에게 즉시 적용된다. 공단은 이후 제도 보완과 개선을 거쳐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조성일 공단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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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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