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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살인 미수 40대男 ‘스토킹 처벌법’ 혐의 추가

인천 층간소음 살인 미수 40대男 ‘스토킹 처벌법’ 혐의 추가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23 13:52
업데이트 2021-11-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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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 중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17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17 연합뉴스
인천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A씨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23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48)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9월부터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4월 공포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직장, 학교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런 조처에도 행위를 반복·지속할 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C씨와 D씨는 얼굴과 손을 찔렸다.

당시 A씨는 피해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출동한 가운데 범행을 했다. 인천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의 미흡 및 소극 대응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 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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