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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해주세요” 하루 신고 100건 빗발쳤다

“스토킹 처벌해주세요” 하루 신고 100건 빗발쳤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22 10:58
업데이트 2021-11-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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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이후 총 3314건
하루 평균 24건→104건으로

# 지난 10월 경북 구미에서 40대 남성이 옛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채 약 40분간 운전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일 인천에서는 5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에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부착해 따라다니고 차량으로 들이받겠다고 위협했다. 두 사건의 피의자 모두 구속됐다.

최근 서울 중구에서 스토킹에 시달리던 신변보호 대상 여성이 결국 살해당한 가운데 스토킹처벌법 시행 한 달간 총 3천여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전날까지 스토킹 피해 신고는 총 3314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약 104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39건, 하루 평균 24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급증한 수치다.

이 중 범죄로 인정돼 입건된 사례는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총 277건이다.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처벌법은 올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다.

처벌 대상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물건이나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두는 행위 △주거나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5가지로 요약된다.

또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에도 행위를 반복·지속할 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용의자’ B씨가 도주 하루만인 20일 서울 중구 수표로 서울중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용의자’ B씨가 도주 하루만인 20일 서울 중구 수표로 서울중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뉴스1
신고 늘었지만…법 보완 필요성

지난 19일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으로 경찰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3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의 스토킹으로 지난 7일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상태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도 착용한 상태였다. 법원은 지난 9일 B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을 명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B씨는 사건 당일인 19일 오전부터 A씨 집 앞에서 또 다시 스토킹을 했고, A씨는 스마트워치로 2차례 긴급 호출했지만 변을 당했다.

신변 보호 요청에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토킹처벌법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응 단계는 △제지와 경고를 하는 1단계 ‘응급조치’, △가해자를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하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막는 ‘긴급 응급조치’,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보낼 수 있는 3단계 ‘잠정조치’로 구분된다.

2단계 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지속성과 반복성이 핵심이고 정신적인 문제와도 연결된 게 스토킹 범죄인 만큼 더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 조치 도입 등이 포함된 안들이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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