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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비준 30년… 아동기본법 제정 노력해야”

“아동권리 비준 30년… 아동기본법 제정 노력해야”

이슬기 기자
입력 2021-11-21 22:22
업데이트 2021-11-22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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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30년 성과’ 포럼

아동수당 확대·입양허가제 등 긍정적
출생통보제·민법상 징계권 폐지 추진
국회 동의 빠진 협약, 국내효력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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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비준 30주년 기념포럼’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들의 질문에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비준 30주년 기념포럼’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들의 질문에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모와 피해 아동의 분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초등학교 4학년 고보민 어린이)

“올 3월부터 학대 위험성이 높거나 보호조치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때는 아동학대쉼터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분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민원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년을 맞아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 포럼이다. 협약은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국제 인권협약으로 196개국이 비준했다.

정부는 비준 이후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 심의를 받아 왔다. 2019년 한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선 아동수당 도입,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입양허가제 도입 등의 정책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현주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협약이 명시한 아동의 기본권별 주요 성과를 짚었다. 2018년 한국 최초의 보편수당인 아동수당을 도입한 데 이어 다음해 소득 수준 상위 10% 제외 규정을 폐지하고, 연령을 만 7세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김 과장은 2024년에 제출할 제7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출생통보제 도입, 아동수당 확대,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이행실적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협약 이행 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의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18년 12월 아동복지법이 통과된 후 다음해 7월 그간 민간에 위탁했던 아동복지사업 지원기관을 통합해 출범한 공공기관이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범부처 이행 상황 점검 및 촉진, 국가보고서의 기초자료가 되는 시계열적 데이터 축적, 이행 결과를 아동 및 일반 시민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강미경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본부장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아이들이 좀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구조를 만드는 것, 시민사회·정부가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매개하는 것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중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준 당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협약의 국내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희진 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외교부와 주무부처에서 기존의 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30년 전 아동권리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의미인데, 이젠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은 “국제협약을 비준할 때는 이행 법률을 제정하게 돼 있는데 30년이 지나도록 아동기본법 또는 아동권리법이라는 이행법안이 없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21-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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