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임대주택이 성차별? “남녀공용 전환 촉구” 국민 청원 등장

여성 전용 임대주택이 성차별? “남녀공용 전환 촉구” 국민 청원 등장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21 13:35
업데이트 2021-11-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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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기도 성남시가 16년째 운영해온 미혼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가 성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여성전용 임대아파트 성남 **마을의 남녀공용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청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게시돼 현재까지 1360여명의 동의를 얻은 이 청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솜마을을 지목한 것이다.

1984년 제정된 성남시 여성아파트 운영 조례에 따라 2005년 설립된 다솜마을은 성남시 중원구에 지하 2층~지상 15층의 3개동으로 지어진 200세대 아파트다. 독서실과 헬스장, 배드민턴장, 지하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성남시 관내 업체들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 대상인데, 1인 세대 기준 임대 보증금은 200만원, 월세는 16만 5000원이고, 2인 세대는 1인당 임대 보증금 150만원, 월세 9만원이다. 거주기간은 1번 계약에 2년이며, 3차례 추가 계약갱신을 통해 8년까지 살 수 있다.

청원인은 “조례가 만들어졌던 1980년대 시대 상황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단순노동에 종사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2021년 현재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독박 병역으로 여성보다 사회 진출이 2년 정도 늦어지는 남성을 위한 보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며 같은 세금을 내고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청년주택 입주 기회를 원천 박탈당하는 게 성차별 아니냐”고 말했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다솜마을에 대해 아직 성차별 논란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최근의 시대상을 보면 나올법한 얘기로 판단된다”면서 “시대가 바뀌었다면 새로운 의견도 들어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솜마을을 당장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아파트 일부를 미혼남성에게 임대한다든지 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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