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동안 공용으로 이용해온 도로 일부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며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길을 막은 땅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주군 본인 소유 토지 앞 도로 일부를 굴삭기로 부수고 차단시설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로 일부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해 경계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파손한 것으로, 일부러 통행을 방해할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수십년 전부터 공용으로 이용해온 도로를 굴삭기까지 동원해 부순 것은 차량 통행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주군 본인 소유 토지 앞 도로 일부를 굴삭기로 부수고 차단시설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로 일부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해 경계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파손한 것으로, 일부러 통행을 방해할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수십년 전부터 공용으로 이용해온 도로를 굴삭기까지 동원해 부순 것은 차량 통행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