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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대면 예배 금지 부당’ 행정소송 기각

부산지법, ‘대면 예배 금지 부당’ 행정소송 기각

입력 2021-11-19 13:19
업데이트 2021-11-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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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지역 교회 2곳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내려진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 최윤성)는 세계로교회 등 부산지역 교회 2곳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집합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 1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부산지역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세계로 교회 등 2곳은 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 제2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며 지자체가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에 반발했다.

앞서 세계로 교회는 작년 8월부터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부산시 등으로부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8차례 고발당했다.

선고가 끝난 뒤 해당 교회들이 포함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행정당국의 차별적인 방역 정책으로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이중 유독 교회의 예배만이 더욱 차별과 불평등한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공공복리를 앞세워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고발에도 대면 예배가 계속되자 강서구는 해당 교회에 대해 시설 폐쇄 명령을 1월 11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된 같은 달 19일 0시까지 내렸다.

이들은 해당 폐쇄 명령에 대해서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선고는 12월 나올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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