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범 잡고보니...휴대전화에 여성 사진 1만장

지하철 몰카범 잡고보니...휴대전화에 여성 사진 1만장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1-18 13:32
수정 2021-11-18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찍은 사진 1만여 장이 담겨 있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48분쯤 지하철 1호선 천안행 전동차 안에서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는 112에 신고한 뒤 A씨와 평택역에 하차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B씨의 신체 사진은 없었지만,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뒷모습 사진 등 1만여 장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신체 사진도 촬영했으나 범행이 발각되자마자 삭제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발생해 추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