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외손자의 폭행으로 할머니는 골절상을 입었는데, 법원은 10개월간 할머니를 홀로 간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초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외할머니 B(82)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손자 A씨는 침대 위에 앉아있던 할머니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고는 주먹과 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취사 중이라 밥통 사용이 어렵다고 대답했는데도 외할머니가 계속해서 ‘찬밥 먹지 말고 밥통에 넣어 데워 먹어라’고 말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쯤 무릎 수술을 받고 보호자가 필요해 자신의 집에서 외손자인 A씨와 함께 생활하던 중에 폭행을 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고령의 병약한 조모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했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10개월간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까지 보이는 피해자를 홀로 병간호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인 외할머니와 그 자녀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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