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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보일 정도로” 개물림 당했는데…견주 “사랑해서 풀어뒀다”

“뼈 보일 정도로” 개물림 당했는데…견주 “사랑해서 풀어뒀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13 23:59
업데이트 2021-11-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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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놀이터 주차장서 개물림 사고
반려견 놀이터 주차장서 개물림 사고 피해자 블로그 캡처
반려동물 놀이터를 찾은 견주와 반려견이 인근에 있던 대형견에 물려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가해 견주가 “개를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풀어줬다”고 말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13일 피해자인 30대 여성 안모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월 30일 오전 10시쯤 서울의 한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해당 반려견 놀이터는 견주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오프리쉬(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안씨는 놀이터에 도착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놀이터 근처에 목줄 없이 방치돼 있던 대형견이 안씨와 안씨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안씨는 발목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고, 반려견도 부상을 입었다.

안씨는 8일 동안 입원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주차장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반려견 놀이터 입구에는 놀이터와는 별도로 지어진 대형견사가 있는데, 이곳의 대형견 중 한 마리가 목줄 없는 상태로 주차장에 나타나 물었다고 안씨는 설명했다.

안씨에 따르면 가해 견주는 “개를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풀어뒀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정말 죄송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안씨는 “개를 너무 사랑해서 풀어주고 싶었다면 대형견 놀이터 안에 풀어주고 이용객이 오면 꺼내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블로그에서 반문했다.

또 “개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본적인 접종도 안 시키고 키우는 것이냐”면서 “이렇게 큰 대형견을 크기와 종류, 연령이 다양한 반려견이 드나드는 반려견 놀이터 입구에 풀어두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냐”고 따져 물었다.

사고 당시 안씨는 반려견 두 마리의 목줄을 각각 양손에 하나씩 잡고 입장하고 있었다. 안씨의 반려견들은 모두 소형견이었다.

그때 순식간에 문제의 대형견이 달려들어 반려견 중 한 마리의 뒷다리를 물고 늘어졌고, 가해 견주가 소리를 질러 대형견이 잠시 주춤한 사이 물린 반려견을 빼낼 수 있었다고 한다.

대형견이 다시 달려들려고 할 때 견주가 나타나 개를 데려갔고, 안씨는 언제 다시 개가 나타날지 몰라 얼른 반려견들을 차에 태우고 나서야 자신의 다리가 물렸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

안씨는 왼쪽 발목을 물렸는데, 안씨가 공개한 부상 부위 사진을 보면 뼈가 드러날 정도로 패인 상처가 깊고 컸다.

응급실에 대기하던 중 간호사가 가해 견주와 통화해 알아본 결과 문제의 대형견은 도사견의 잡종견으로 추정되는데, 기본적인 접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였고 광견병 예방접종도 약 7년 전이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개에 물린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다고 안씨는 전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소독과 항생제 투여 등을 거쳤고, 봉합수술도 두 차례 이어졌다.

반려견 놀이터 인근에 있던 문제의 대형견사는 무허가 건물에 사는 60대 남성의 거주지 내에 있던 시설이었다. 이 남성은 모두 5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었다.

관할 지자체에 따르면 가해 견주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해 견주는 현재 키우는 대형견들을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안씨는 가해 견주가 사고 당시엔 병원비부터 일을 못한 손해배상까지 다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엔 병원비조차 줄 수 없다며 그냥 벌을 받겠다고 신고를 하라고 했다며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동물보호법에선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분류한다.

법에 명시된 ‘맹견’ 주인은 개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채울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해 누군가를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8일 안씨가 가해 견주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 견주에게 과실치상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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