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후 체포되고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피고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광고 right -->
A씨는 올해 6월 5일 오후 10시 27분쯤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아내 B(38)씨와 육아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팔을 긁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구대 사무실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데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며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어 특정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