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에 집회신고 급증…민주노총 “집회금지 철회하라”

위드코로나에 집회신고 급증…민주노총 “집회금지 철회하라”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1-10 16:19
수정 2021-11-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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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에 전국 집회 신고 220% 증가이달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행되면서 집회시위 신고 건수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번 주말에는 행진 등이 포함된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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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집회에 극심한 정체 보이는 광화문 일대
보수단체 집회에 극심한 정체 보이는 광화문 일대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첫 주말인 6일 오후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2021.11.6 뉴스1
경찰청은 지난 1~8일 전국 집회 신고 건수가 7009건, 하루 평균 876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31일 8490건, 일평균 27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하루 평균 집회 신고 건수는 219.7%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1737건의 집회가 신고돼 일평균 217건을 기록했다. 10월 한 달간 1354건, 일평균 44건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일평균 건수는 393.2% 증가했다.

오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하면서 경찰도 대응 준비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 일대인 세종대로에서 접종 완료자 499명씩 20개 무리가 70m 간격을 두고 행진하겠다는 집회 계획을 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며 불허한 상태다. 경찰도 같은 입장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실 야구장에 모인 수만 명은 안전하고 광장과 거리에 모인 노동자는 위험한 존재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1월 13일은 51년 전 산화하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날”이라며 “노동자들의 가장 큰 잔치를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 안전한 대회를 준비했는데도 서울시는 반헌법적으로 집회를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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