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 고위험시설 집단감염 25곳 모두 방역수칙 위반“

경기도 “10월 고위험시설 집단감염 25곳 모두 방역수칙 위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10 11:26
수정 2021-11-10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지난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내 고위험시설 25곳이 모두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집단감염 발생 시설의 역학조사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25곳 중 증상 발현 시 2일 이내 검사 미실시 시설이 15곳,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감독 미흡이 13곳, 공용구간 사용이 10곳, 환기 미흡이 9곳, 근무 구역 없이 순환근무 등이 8곳, 병실 간 접촉 용이가 6곳, 직원 감염예방 보호장비 착용 미흡이 6곳이었다.

또 5곳은 높은 밀집도 유지, 4곳은 주기적 소독 미시행, 4곳은 직원 간 밀접 접촉, 2곳은 공동 프로그램 운영, 1곳은 대면 면회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감염 사례 25건의 지표환자(시설에서 처음 감염이 확인된 사람)는 직원이 20명, 입소자가 5명으로 나타나 직원들에 대한 방역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도내 요양시설 관리자 10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감염병 대응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내 코로나19 고위험시설(요양원·요양병원·주야간보호센터·정신병원·정신시설)의 집단감염은 올 1월 13건 발생한 이후 9월까지 1∼9건 발생하다가 10월 25건으로 급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