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이에 따라 이 지역 사업장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해야 하고, 기존 직원 중 미접종자는 2주마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을 물게 되고, 해당 사업장에도 폐쇄 또는 3개월 내 운영 중단 조처가 내려진다.
또 명령을 어겨 코로나19가 확산되면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도록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서는 이달 6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중 34명(52.3%)이 외국인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배우 입장 존중”…하영, 차기작 ‘중증외상센터’ 자진 하차 [공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1/SSC_20260811145710_N2.png.webp)
![thumbnail - 개그맨 이진호, ‘철창행’ 피했다… 8.7억 불법도박·70㎞ 음주운전 ‘집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1/SSC_2026090110241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