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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女2명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신청

‘전자발찌 훼손 女2명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신청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08 20:12
업데이트 2021-11-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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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일부 내용 사실과 달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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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도살인, 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전자발찌 훼손) 등 총 6개의 혐의를 받는 강윤성에 대해 경찰은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9.7 뉴스1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도살인, 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전자발찌 훼손) 등 총 6개의 혐의를 받는 강윤성에 대해 경찰은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9.7 뉴스1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강씨가 약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8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살인·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이달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강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살해 후 “칼끝으로 주사 놓는 식으로 확인한 것”
앞서 그는 첫 번째 살해 과정에 관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강씨가 지난 8월 26일 집에서 피해자 A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목을 조르고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봤다.

하지만 강씨는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면서 “정말 죽은 것인지 기절한 척하는 것인지 몰라 칼끝으로 주사 놓는 식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흉기와 관련해 강씨가 경찰 조사에서 “집에 있던 흉기”라고 주장했다가 이후 “마트에서 산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도 재판에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고의적인 흉기 살해였는지 등을 놓고 강씨 측이 검찰과 이견을 드러내며 공개적인 법정 공방을 벌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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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도살인, 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전자발찌 훼손) 등 총 6개의 혐의를 받는 강윤성에 대해 경찰은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9.7 뉴스1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도살인, 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전자발찌 훼손) 등 총 6개의 혐의를 받는 강윤성에 대해 경찰은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9.7
뉴스1
강씨는 다른 피해자 B씨와는 연인 관계였다면서 “맹목적인 사랑 앞에 돈을 해줘야 한다는 일념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의도치 않게 살해하게 됐다는 취지다.

강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9일 오전 3시 30분쯤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가출소한 직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유흥비 등으로 쓸 돈을 빌려왔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들의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강씨는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5일에는 기부금 영수증 등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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