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접종 후 사망한 ‘장애인 수영선수’…유가족 억울함 호소

화이자 접종 후 사망한 ‘장애인 수영선수’…유가족 억울함 호소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11-08 17:47
수정 2021-11-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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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수영선수로 10년 이상 활동할 만큼 건강했다”

유족·장애인단체 “정부는 인과성 인정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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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뒤 3일 만에 사망한 고 이슬희 씨 유가족과 순천장애인단체 등이 8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뒤 3일 만에 사망한 고 이슬희 씨 유가족과 순천장애인단체 등이 8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화이자 백신접종 후 3일만에 사망한 장애인 수영선수 유가족들이 질병관리청의 심의결과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8일 오전 11시 순천시의회 소회의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숨진 순천시 장애인 여자 수영선수 고 이슬희(30)씨 유가족과 순천장애인단체 3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의 갑작스런 죽음에 눈물을 흘렸다.

이 씨는 지난 7월 29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다 8월 1일 사망했다. 이 선수의 오빠 시원(34)씨는 이날 “동생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까지 장애인 수영선수로 10년 이상 활동 중이었다”며 “매우 건강하게 생활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지금은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 됐다”고 아픈 사연을 전했다.

가족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심근염이었으며, 화이자 백신 부작용으로 심근염이 보고되고 ‘피해자와 백신과의 인과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통보받았다”며 “하지만 10월 28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결과는 ‘인과성이 부족하다’라는 결정문 한장뿐이었다”고 분개했다.

이 선수의 오빠는 “우리 가족은 정부의 지침대로 예방접종 의무를 다한 죄 밖에 없다”며 “억울한 죽음 앞에 누구하나 책임 질 사람은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몫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가족들은 “여동생이 심폐기능이 약했으면 어떻게 수년간 수영선수를 할 수가 있었겠냐”며 “백신과의 인과성이 있다고 국과수에서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 과학적인 증거도 없이 인과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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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은 “방역당국에서 기저질환에 대해 이런식으로 판별을 한다면 모든 국민이 기저질환에 해당될 수 밖에 없다”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내년 1월 28일까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이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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