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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임시이사회 내홍 격화…재단 정상화 어떻게 되나

‘나눔의집’ 임시이사회 내홍 격화…재단 정상화 어떻게 되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08 17:44
업데이트 2021-11-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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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측 “감사 지적에도 예산안 통과 강행”
시민사회 측“판례 참조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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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퇴촌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흉상.
경기 광주시 퇴촌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흉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주거 시설인 경기 광주시 퇴촌 ‘나눔의집’ 임시이사회가 9일 열리는 가운데 조계종 측 이사들과 시민사회 측 이사들 사이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이사회는 경기도가 해임 명령을 내려서 광주시가 새로 선임한 8명과 기존 정이사 3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8일 혜일 스님 등 이사 4명은 나눔의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를 앞두고 임시이사 5명이 ‘조계종 측 이사들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협박성 문건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 “임시이사들은 이사회 파행의 책임을 다른 이사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한 임시 이사회는 흑과 백의 논리와 기준으로 나눔의 집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측 이사들은 또 지난 4월 임시이사들이 “통보 절차 위반으로 이사회가 불가하다는 법인 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강행해 나눔의집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반인 임시이사 5명(강정숙, 김동현, 박숙경, 이찬진, 이총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임시이사들은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조계종 측 이사들은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최소한의 행정만을 수행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임시이사회 이사 11명 중 조계종 측 이사가 6명(스님 이사 4명, 일반인 이사 2명)으로 다수인 가운데 오는 9일 이사회에서 정이사 8명의 선임 안건 처리가 예정돼 있다”며 “정이사들이 선임되면 임시이사의 법적 지위는 그 즉시 소멸해 그동안 논의 못 한 개혁 안건들을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산안 불법 통과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이사회에서 논의했다가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정한 안건으로 관련 판례 등을 참조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 4월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전원의 동의하에 통과된 사안” 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측 이사들은 “일반인 이사 5명이 제안한 6개 안건 가운데 4개 안건은 9일로 예정된 이사회에 상정됐고, 나머지 2개 안건도 여러 차례 논의해왔던 사안”이라며 “마지막이라는 자극적 용어를 사용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주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혜일 스님은 “9일 예정된 이사회에 정이사 선임 안건이 올라와 있지만, 현재 해임 명령을 받고 소송 중인 이사 중 일부가 사임 의사가 없는 만큼 안건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나눔의 집 임시이사 8명은 정이사 8명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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