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몸 예쁘다”…10대 男 다이빙 선수 영상에 성희롱 댓글 논란

“몸 예쁘다”…10대 男 다이빙 선수 영상에 성희롱 댓글 논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08 15:28
업데이트 2022-11-10 16: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근 고등학생 다이빙 경기 영상에 선수들의 경기력이 아닌 외형을 평가하는 댓글들이 연이어 달리면서 성희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유튜브 플레이어즈에는 ‘고등학생 1m 다이빙 경기 모습’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다이빙 남자고등부 1m 스프링보드 경기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몸도 좋고 실력도 좋다”, “몸 진짜 예쁘다”, “다들 몸 장난 아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선수들의 경기력이 아닌 신체를 평가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누리꾼들은 “여기가 그 남성 성상품화 한다는 곳이냐”, “10대 미성년자들한테도 성희롱 일삼네” 등의 댓글을 달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한 누리꾼은 ““성 상품화 평가 댓글들 계정 모조리 캡처 완료했다. 고발할 예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댓글 논란이 계속되자, 문제가 됐던 댓글들 일부는 작성자가 직접 삭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 외에도 여자 고등부 다이빙 경기 등 다른 콘텐츠에도 “예쁘다”와 같은 외모를 평가하는 댓글들이 확인됐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 말,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을 제외한 유죄 판결이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